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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서울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서울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인 가구 또는 해당하는 특수 유형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구, 신혼부부도 일부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의 유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수혜로 인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쉐어하우스 거주자의 경우에도 개별 계약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총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매월 선지급이 아니라 소급해 지급되므로 월세 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보증금, 월세,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간 내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이 시행되어 최종 선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청년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서울 청년월세 신청방법 (온라인 한정)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한 외 신청은 절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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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계약형태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를 통해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나 거주지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후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7월부터 소득과 재산,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자는 8월 말부터 7~8월분 월세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매달 정해진 시기에 월세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발표는 9월 초에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지되며, 선정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나 거주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포털에 신고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사업의 특성상 중도 포기 또는 자격상실 시 잔여기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활 변화에 따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주거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 이후에도 청년 스스로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받고,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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