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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 인상: 고용 유지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기간이 최대 2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고용제도 적용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 기업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인원 평균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정년제 운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2)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 기간: 재직자의 경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이며, 신규 채용자의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거나 무기한인 자.
- 기타 요건: 최저 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며,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분기별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 원)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해당 분기의 매월 말 고용인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고용인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2) 지원 기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신청 기간
> 최초 신청: 분기 시작 전 달 중순에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분기 첫 달 1개월 동안 신청합니다.
> 2회차 이상 신청: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 근로자 명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임금 대장: 월별 임금 대장.
- 근로 계약서: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사본.
(2)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최초 신청은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약하기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