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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 환급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때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놓치고 있는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 방법, 지급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하거나, 세액 공제·감면 등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계좌 미등록 등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를 통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명의로 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환급 계좌 등록까지 완료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24를 통한 조회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정부24(www.gov.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 환급금'을 검색한 후, '국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국세 환급금 지급일
국세 환급금의 지급일은 환급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2025년 3월 10일까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3월 18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수기신고보다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환급금이 계좌 미등록 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환급 계좌 등록: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환급금 지급 요구일부터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기업이 부도나 폐업 상태이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제때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